■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수사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4일 금요일날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다음 날 나왔어요. 그동안 건강 문제 때문에 검찰조사가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밝힌 건강 문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기보다 평상시에 늘 어찌 보면 후유증 같은 것에 시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 때문에 첫날 조사가 짧았었고 그다음 날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쉬었고. 하지만 정 교수 본인도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가급적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다음 날 다시 수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나와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 시간은 15시간 정도 되지만 조서 열람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더라고요.
[이웅혁]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하나의 또 특혜 아닌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인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은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도 과거에 이런 경우 긴급체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트위터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체 조사시간 중에서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남짓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11시간가량은 그 신문조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할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자마자 전날 3일날 있었던 날인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서열람이 있었고요. 이것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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